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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의사랑, 사랑과 미움의 경계

컬처 플러스/Life +

by blackkiwi 2022. 10. 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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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의사랑, 사랑과 미움의 경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고통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다. 미움을 받는 사람은 잘 모른다. 상대가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미워하는 마음이 주는 불행은 사랑하는 마음이 주는 행복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혼


부부 사이에 미움이 생겨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움이 생긴다는 것은, 사랑이 없어졌음을 뜻한다. 사람을 미워하면, 미움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에스컬레이터 된다. 서서히 미움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곧 바로 아주 확실하게 미워진다. 

일단 사람이 미워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싫어지고 미워진다. 지금까지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똑 같은 얼굴이 여우처럼 보이고, 복이 없는 관상으로 보인다.

목소리도 듣기 싫다. 돼지 목소리 같고, 여우 목소리 같다. 밥 먹는 것도 돼지가 먹는 것처럼 보여지고, 잠을 자는 것도, 똥개가 자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말은 거짓말처럼 들리고, 위선자도 그런 위선자가 없는 것처럼 밥맛이 없다. 한 마디로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부부는 끝내 이혼한다. 이혼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만일 어느 한쪽이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버티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이혼


이혼을 원하는 상대는 이혼하지 않으려는 상대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기 시작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빨리 이혼하는 것이 좋다.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부부 아니라도 대인관계에서 미움이 생기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한번 싫어진 경우에 다시 좋아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비즈니스 관계라면 모른다. 그것은 애당초 이해관계 때문에 가깝게 지냈을 뿐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도 다시 이해관계로 필요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사랑과 미움은 결국 두 사람이 서로 성격이나 생각, 사상이나 가치관, 취미, 행동양식 때문에 생겨하는 감정이다. 이러한 감정은 이성으로 합리적인 조종이 불가능하다. 맞지 않으면 헤어져라. 맞으면 좋아하라. 그렇게 살아야 편하게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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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무드에 나타난 간통, 이혼   

 

미쉬나(Mishnah)에 탈무드 시대부터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결혼법의 지속적인 조직이 나타나고 있다. 유대의 결혼법에 속하는 문제들의 범위는 두 개의 범주, 즉 다양한 근친상간과 성관계 금지,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관한 통상법으로 나누어진다. 

 

토라는 첫 번째 주제에 관하여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으로부터 레위기와 신명기 안에 기록된 엄격한 금지규정들의 목록까지 대단히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아가지만, 허용 가능한 결혼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결혼법의 위반과 관련된 수많은 명령들이 실제로 존재했지만 그 본질은 토라 자체 안에서 암시되고 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한 할라카(halakhah)의 큰 구조는 수많은 세대의 전승과, 토라 안에 암시된 제안들과 할라카의 다른 영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끌어낸 결론들에 기초하고 있다. 대부분의 할라카는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결혼과 이혼에 관한 재정적이고 법적인 국면들이 탈무드의 나쉼(Nashim)에 나타나고 있다.

유대교에는 결혼에 대한 두 가지 측면, 즉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 그리고 그들을 향한 다른 이들의 태도가 있다. 결혼 행위는 가족으로서 함께 살고 결혼 서약에 대한 의무를 존중하기로 한 두 사람 상호 간의 동의이다. 

 

탈무드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남자는 두 명의 증인들 앞에서 그녀가 이제 자신의 아내가 되었음을 결혼 형식 즉, 돈을 건네는 상징적 행위나 문서로 된 보증서를 통해 말해야 한다. 그 행위가 두 당사자 간에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결혼이 성립되었다.

결혼에 대한 다른 국면은 부부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 결혼 관계가 성립된 순간부터 배우자의 친척들과의 성관계는 근친상간으로 간주되었다.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는 그 부모가 서로 결혼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서자로 낙인이 찍힌다. 

 

비록 서자가 생부의 자녀로 간주될지라도 그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결혼이 금지된다. 그리고 결혼은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상호 동의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결혼 서약서에 부여되었다. 이 서약서는 탈무드에서 케투바(ketubah)로 알려져 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맺어진 기록문서에 대한 사상은 매우 오래된 것이며, 토라가 기록되기 오래전에 함무라비 법전에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 서약서의 형식과 내용은 시대마다, 그리고 그것이 작성된 문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현인들은 그런 서약서를 만들 것을 주장했으며, 케투바나 혹은 결혼 상태에 대한 설명서 없이 지내는 아내는 간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

<이하 생략>

[출처] 기독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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