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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사기당했다고?

컬처 플러스/Life +

by blackkiwi 2021. 3. 2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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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확실하게 분양받는 방법

서울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과 같이 어렵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일단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그 즉시 프리미엄이 붙고, 주변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그냥 부동산업자나 중개사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현장에 가서 분양신청을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다. 되면 되고, 아니면 만다는 식이다. 그러면 대부분 당첨을 받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다. 아니면 분양이 안 되는 아파트를 분양회사 직원들에게 속아 비싼 값으로 분양을 받는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가 그렇다. 돈만 2천만 원 내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되고 10년씩 세월만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돈만 날리고 만다. 아파트 자체가 아니고 부대상가건물을 분양받는 경우는 많은 경우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분양회사에서 분양수수료를 받고 빨리 분양을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허위과장 선전을 하여 바가지를 씌운다. 상가를 분양받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세입자를 구해주고, 월 3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고 한다.

 

심지어 서면으로 확인서까지 써준다. 그런데 막상 분양받고 나면 그 상가는 세입자도 없고 대부분 공실로 남는다. 그러면 몇억 원을 대출받아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월세도 못받고 관리비만 내야 하고,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분양받은 상가는 경매로 날라 간다. 처음에 큰소리를 친 사람은 분양회사 직원으로서 별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다.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우선 법과 제도, 규정을 연구해야 한다. 모든 것은 법과 규정에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연구는 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빌어 쉽게 때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체 마음가짐이 옳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 망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몇 가지 법을 먼저 읽어보아야 한다. 우선 주택법이라는 법이 있다(건축법이 아니다). 주택법 시행령도 보아야 한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주택법에 대한 특별법도 있다. 이법의 시행령도 중요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있다. 국토교통부고시인 사이버견본주택운용기준도 읽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결제원 APT2you 사이트, 전자관보 사이트, LH주택공사, 서울시 SH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의 사이트, 각 건설사의 홈페이지 등을 들어가서 각종 정보를 얻어야 한다.

 

요새는 정보화시대라 모든 자료와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공공분양아파트나 민간분양아파트를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현장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보는 것이 절대적인 필수요건이다.

 

 

아파트 분양절차 및 종류


아파트 분양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① 자신에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청약(신청자격 발생) - ③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④ 청약신청 - ⑤ 입주자 선정(당첨자 결정) - ⑥ 당첨자 조회 - ⑦ 계약 - ⑧ 입주 등의 순이다.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여러 가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에 관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과 주택법을 주로 보아야 한다.


아파트 분양의 종류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다. ①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② 민간분양이라 함은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공공분양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① 사업주체, ② 무주택자 요건의 충족 여부, ③ 85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제공 여부, ④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청약절차는 동일하다.


공공분양에 있어서 국민주택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에서는,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주택법 제2조제5호).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도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인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제6호).

 

<출처 김주덕 변호사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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