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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삶, 혼자 살기 두려워?

컬처 플러스/Life +

by blackkiwi 2021. 3. 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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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애정이 식어 더 이상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혼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혼은 가급적 신중해야 한다. 언뜻 생각하면 사이가 나빠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쁜 꼴을 보지 않고 헤어지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혼한 다음이 문제다. 이혼했다고 혼자 살기는 쉽지 않다. 

재혼은 더 큰 고통이 따를 위험성이 있다. 재혼해서 반드시 잘 산다는 보장도 없다. 

재혼해서 만나는 사람 역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같이 살다보면 싫증이 나게 되어 있다.

 

이혼후 자녀양육

이혼하면 자녀들의 문제도 복잡하다. 

경제생활도 혼자 꾸려나가는 것이 간단치 않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배우자가 관리를 해주거나 함께 상의해서 살아왔던 것이지, 혼자 독불장군 식으로 살아온 것은 아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면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재혼하면 새로운 배우자에게 돈을 마음 놓고 맡길 수도 없다. 

재혼하면서 각자에게 딸린 자녀들이 있으면 불화의 요인이 된다.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은 경우에도 한번 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끝내 하는 수 없어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곧바로 이혼소송을 시작해서는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서로가 잃는 것이 많다.

이혼소송과정에서도 조정절차 등을 통해 다시 정상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협의이혼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을 하려고 오는 부부의 모습은 사랑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서로 사랑했기에 결혼했던 남자와 여자가 오랜 세월 함께 동고동락을 했건만 헤어질 때는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고독한 기다림을 하고 있다. 

 

이혼 판결

 

이혼법정에 들어가 곧 바로 아주 사무적으로 판사에 의해 이혼이 확정된다. 

다시 냉랭한 얼굴로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서로 갈 길을 간다. 

강간을 한 피고인과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만나는 형사법정에서의 풍경과 무엇이 다를까? 

돈을 빌려간 다음 갚지 않아 손해를 끼친 채무자와 채권자가 만나는 민사법정의 풍경과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


민사와 형사법정에서의 인간관계는 범죄를 저질러 피해를 주었거나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것이다. 이혼하는 마당에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 그곳에는 사랑이 깨어진 파편이 있다. 그 파편은 심장을 찌르는 강한 무기다. 사랑했기에 그만큼 더 기대를 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사랑의 상처는 더 깊은 법이다. 


‘당신이 먼저 나를 버렸고, 그래서 나도 당신을 버린다.’ 두 사람은 헤어지는 의식을 판사 앞에서 치루는 것이다. 결혼식은 주례 앞에서 경건하게 치렀다. 이혼식은 법복을 입은 판사 앞에서 간단하게 담담하게 치러진다. 

 

 

이혼식에는 아무런 손님도 초대되지 않는다.

병든 영혼만 덩그러니 낯선 법정에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을 뿐이다.

몇 십 년 살다가 이혼하는 사람들도 헤어지는 순간에는 남보다도 못하다는 말을 듣는다.

왜 그럴까? 서로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다.

칼로 찌른 것보다 더 아픈 가슴에 상처를 남기고 떠나가기 때문이다.

이혼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아프다. 슬프고 고통스럽다.

 

이혼 후

주변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개인적으로 혼자 남는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고통의 늪에 빠지는 것이다.

배우자의 부정 경제적 사정 성적 불만 성격 차이 등의 다양한 이혼사유가 있지만 이혼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이혼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배우자의 선택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선뜻 이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혼하더라도 심사숙고하고 이혼한 후에도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녀들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혼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격 인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출처 김주덕 변호사 sns > 

출처 김주덕  변호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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