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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말고 동거 단상

컬처 플러스/Life +

by blackkiwi 2023. 2. 1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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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의 결혼말고동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사실혼에 관해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후

실제 법적 결혼과 반대 측면인 이혼에 관한 법률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살펴보자!

 

   # 동거는 연애와 결혼의 중간    

 

요즘 채널A의  '결혼 말고 동거'는 요즘 동거 커플들의 24시간 동거 이야기를 담아낸 관찰 예능프로그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실제 커플들이 등장해 동거와 관련한 솔직 과감한 이야기들이 공개된다.

제작 간담회에서 MC 중 한 명인 아이키는 "사실 딸 가진 부모는 동거에 대해 어려운 입장이고 말리게 된다. 결혼을 먼저 한 입장에서 요즘 MZ 세대의 현실적인 동거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작진인 소 PD는 "동거가 이상하고 낯선 게 아니고, 제 주변에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볼 만한 시점이 아닐까 했다"면서 "연애에서 결혼으로 가는 과정이 통상적이었다면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어느 순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 김CP는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게 용기를 내준 MZ세대 커플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그는 "아무리 사람들의 인식이 60% 이상 동거를 찬성한다고 해도 주변에 혼전 동거 사실을 밝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거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사랑에 자신감 있고 당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결혼 말고 동거 프로그램


 

이와 같이 결혼은 꼭 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결혼 말고 동거 즉 사실혼에 관한 법률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사랑을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장밋빛 이지만, 법률혼과 마찬가지고 사실혼도 모두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불러 일으키는 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결혼말고 동거를 했을 때 동거라는 사실혼에 관한 법률문제는 어떻게 적용받을까?

 

법률은 동거 사실혼에 대해  어떤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지 살펴보자.

 

    # 사실혼의 법률 문제    

 

우리나라의 혼인제도는 법률혼주의에 따른다. 즉 혼인신고를 한 경우만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다.

 

이에 비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일컫는 `사실혼`은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무상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된다.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414

 

사실혼의 법률문제 - 경남매일

우리나라의 혼인제도는 법률혼주의에 따른다. 즉, 혼인신고를 한 경우만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다. 이에 비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

www.gnmaeil.com

 

 


 

다음은  40여년  경력이 넘는 현직 노 변호사의 결혼에 관한 조언을 들어보자. 

 

    # 이혼 경력을 평생 남겨두는 제도 변경 필요    

 


결혼을 잘 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꼭 결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결혼이 주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고, 자녀를 낳아 나중에 부양도 받고, 대를 이어가고, 자녀가 성공하면 대리 성취감도 느낀다. 


재벌집에 장가간 남자들은 평생 돈방석 위에 앉아 있다. 남편이 출세한 부인은 대신 장관 노릇한다. 자녀들도 모두 금수저로 평생 고생하지 않고 잘 산다. 


하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 즉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결혼을 잘못해서 곧 이혼한다. 이혼하지 않아도 평생을 원수처럼 산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가정이 파탄 난다. 자식들이 게임만 하다가 실업자 되고, 낙오자가 되고 폐인이 된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무능력하고 불성실해서 경제적으로도 고생만 한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처음부터 신중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의문에서 출발한 논의다. 

 

그런데 이런 고생, 마음 고생을 전혀 해보지 않아 모르는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 혼자 살면 힘들고 고독하다. 늙어서 자식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섭섭할 뿐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결혼제도, 혼인제도에 관한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혼 경력을 평생 남겨두는 제도는 시급하게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성급하게 혼인신고부터 하는 것도 재고해 볼 문제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 자녀를 위해 깊이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출처 김주덕 변호사 SNS> 

 

그렇다면, 결혼의 반대인 이혼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한국의 현대 사회는 급속하게 변해가고, 우리나라 이혼 판결도 파탄주의로 가는 과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책임 따지는 ‘유책주의’ 아닌 現상태 중시하는 ‘파탄주의’ 판결 잇따라    

 

별거 7개월에도 이혼 판결… 법원 “끝난 관계”

 

별거 7개월에도 이혼 판결… 법원 “끝난 관계”

별거 7개월에도 이혼 판결 법원 끝난 관계 책임 따지는 유책주의 아닌 現상태 중시하는 파탄주의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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