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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기업정책자금

by blackkiwi 2022. 4. 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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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광명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및 광고비 지원을 위한 신청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본 지원사업은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모집공고일은 2022.03.28.(월)이며, 이는 신청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본 지원사업은 제출한 신청서류에 의해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합니다.
 직전 3년(2019년~2022년)내에 경기도와 광명시 등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지원 제외 및 선정 취소)
 신청자는 시공(제작) 외주업체와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허위 시공(구매), 수수료 요구 및 지불, 과대견적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지원 취소, 지원금 환수)

 


■ 신청 개요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광명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사업자(2021.09.2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신청기간 : 2022년 3월28일(월) ~ 4월29일(금) 18시(마감일 우편소인 까지)
○ 신청방법 :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신청, 등기우편, 온라인 신청
○ 선정발표 : 2022.06.초순 예정. 지원대상자 개별 통보(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발표 후)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총 100개소 지원)
○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및 광고

 


■ 선정제외(신청제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자(종업원 수 기준)
○ 공고일 기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대기업집단 프랜차이즈 가맹점, [별표1]에 기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무점포 사업자(1년 이상 매출 발생한 업체의 홍보·광고비 신청은 예외)
○ 최근 3년(2019~2022년)내 경기도·광명시 등에서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사업자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본인 통장 입출금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관계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광고) 지원 중 1개 신청분야 선택(세부 신청분야는 2개 이내 선택)  
  ○ 점포환경개선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 10% 자부담, 초과금 및 부가세 등 본인 부담)
  ○ 시스템개선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 10% 자부담, 초과금 및 부가세 등 본인 부담)
  ○ 홍보 및 광고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 (공급가 10% 자부담, 초과금 및 부가세 등 본인 부담)

○ 홍보 및 광고는  홍보물 판촉물  □ 제품포장  □ 오프라인 광고  □ 상표출원, 
 ※ 온라인 광고,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신청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1. 1인 1건만 신청 가능, 온라인·오프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2. 신청업체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심사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최초 신청분야 변경 불가능, 세부내용 은 2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추후 변경 가능
     예) 간판 + 인테리어(가능), 카다로그 + 제품포장박스(가능),

       선정 후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변경 불가

- 예) 공급금액 200만원일 경우 지원금 180만원, 자부담액 20만원, 부가세 10% 별도 본인 부담 

 4. 점포환경개선 분야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원 불가
  - 지원 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의자,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및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LED 전광판(옥외광고 표시신고(허가)필증 첨부 시) 위법품목지원 불가
  - 지원가능 : 식품위생 살균소독, 위생조리기구, 닥트, 식당 좌식 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 교체, 진열대, 판매대 등
 5. 지원 불가 품목 신청 시 선정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품목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미변경 시 선정을 취소함
 6. 신청자가 선정 통지받기 전에 사전에 이미 시행한 점포개선·제작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신청자가 신청 후, 선정 통지받은 이후에 점포환경개선 등 제작 및 작업을 시행한 경우만 지원 가능
 7. 기한 내 제출된 신청서류로 선정 심사평가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핸드폰 문자로 선정 또는 미선정 통지함 

 

 

   시공업체 선정시 유의사항
○ 시공(제작)업체는 광명시 관내 소재한 시공(제작)업체로 제한
○ 시공업체의 업체당 시공참여는 최대 10개사 초과시 참여 불가(신청업체는 타 시공업체로 변경 필요함) 
○ 시공업체 선정시 시공(제작)내용과 관련있는 업태와 종목의 사업자등록증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해야 함(관련 등록증 제출)
○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비속(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외주업체 선정은 불가함
○ 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직접시공(제작),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선정 취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단, 불가피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해야 함)

 

지원내용 및 제출 서류는 첨부 서류 참조  

(완료서식) 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완료서식.hwp
0.09MB
(신청서식) 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신청서식.hwp
0.17MB
(공고문) 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모집.hwp
0.16MB

 

광명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하실 사장님의 홍보물 판촉물, 제품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출원 분야 지원을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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