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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기준 -위반사례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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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lackkiwi 2011. 2. 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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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16년 12월 26일 보도자료에서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과도한 가격 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무료 제공, 선착순 이벤트,**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초 최저가”,"리프트 원가 시술" "라식·라섹 100만원 할인" "친구나 가족 동반하면 추가 혜택"이러한 문구의 광고는 의료광고법 위반이다.


의료광고법 위반 사례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나.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라.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마.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그리고 환자 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의 경우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 의료법은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모니터링 사례를 보면 과도한 비급여 할인 광고(리프팅 원가시술, 3세대 슈퍼 아큐주사, 라식, 라섹 100만원 할인), 친구나 가족 동반시 추가 혜택 제공, 거짓 또는 과장된 문구 사용(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초음파 리프팅, 전국 최초 최저가) 등이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를 하고 있거나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를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타 위반 시 자세한 내용은 http://attorneys.tistory.com/5 를 참고하길 바란다.



▷ 파일다운 받기

 환자동의서.hwp

2014 의료광고 심의기준(20140718).pdf

의료광고 심의 기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www.admedic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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